산행자료

[스크랩] 산행사고시 배상문제

한 용 석 2008. 11. 17. 13:06

 

오늘 오전내내 판례는 다 뒤져봤는데 등반사고에 대한 판례가 없어요.. 그래서 인터넷 검색을 정말 열심히 한결과 이 글을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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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산행지 올리실때에는.....

 

산악회는 비영리 순수 동호회로써 산행대장 포함 운영진은 산행 코스 안내만 할뿐 안전은 각자 개인 책임이며 불의의 사고에 대한 어떤 법률적 책임도 지지않습니다.

 

★ 산행시 가급적 선두를 앞지르지 말며 산행 리더의 통제에 잘 따라서 안전하고 즐거운 산행 되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상기 내용에 동의 하시는 분만 산행을 신청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문구를 꼭 명기 하는것도 좋은 방법 일것 입니다~~~!!!

 

 

 

###이글을 올리게 된 동기 ####

 

 

 

 

 

산행 기금에 대하여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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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인터넷 카페모임인 모 산방에서 산행중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한명이 추락사를 당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고를 당하신 분의 유가족분들이 산방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는데,

법원에서 판결하기를

산행중 산행발전기금을 걷었으므로

카페지기및 산악대장은

유가족들에게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지만 몇천만원씩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이러한 사실을 아는 산방들은

요즘 산행발전기금을 일체 걷지 않는다고 합니다.

 

기부나 찬조로 인한 산방 기금은 괜찮지만

산행중 산방기금을 걷는것은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시

그 금액에 상관없이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알아봤는데

 

유가족들이 소송을 걸어서

카페지기 3천만원 보상

당일 리딩한 산악대장 1천만원을 보상하였다고 하며

일부 이러한 사실을 아는 카페는

산행발전기금이라는 명목을 없애고

찬조 방으로 명칭도 바꾸었으며..

 

산방기금을 걷을시에는

산행을 모두 마치고 난 후 하산하여

발전기금이라는 명목대신 찬조형식으로 걷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점 참고하세요..

  ~~~~~~~~~~~~~~~~~  ***~~~~~~~~~~~~~~~~~~~

 사고및 보상내용.

 

사고 :  관악산  육봉등반중 추락사 

 

소속: 3040 아띠산악회

 

소송및 판결

 

발전기금 1000 원을받은것을 인정해 유료산악회로본다

 

까페지기 20%, 산행공지자 10% 의 책임을물어

까페지기 3천만원, 산행대장 1천만원을 배상한다.

 

기부,찬조 로 인한 산악회의 기금은괜찮지만,

산악회비 또는 산방기금 을 걷는것은 불의의사고를 당했을시

그 금액에상관없이 보상을해야한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고합니다.

 

우리도 참고해야 될것으로 생각되서 올려봅니다

 

 

이글에 대한 보충 글

 

[펌글]

 

 산행중 사고가 발생하였을때 산악회의 책임을 물은 법적인 판례가 있다고 해서
  그에 대한 자세한 전황을 알아보고자 하여 추적해 보았습니다.


1.** 산악회에서 작년에 ***님이 사고를 난것에 대하여 ** 산악회를 음해하기 위하여
   산행대장과 카페지기가 유족에게 피소되었다는 소문이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사고후 ** 산악회에 카페지기와 산행대장에 대한 어떤 문제도 없었으며
  회원님들의 모금전달과 장례식에서 ** 산악회회원들님의 도움이 컸다는 감사의 편지도 받았습니다.

 

2.최근 A산악회에서 사망사고에 대하여 유족에게 피소를 당했다는 소문을 들어 A산악회 운영진을 통하여 문의하여본 결과

  사실 무근으로 밝혀젔습니다.


3.최근 카페지기와 산행대장이 유족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는 사실을 추적해 본 결과
  어느 곳에서도 그런 판례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4.산행중 사고에 대하여 발전기금 1000원을 산행전에 받았기에 산악회에 책임이 있다거나
  카페지기 및 산행대장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소문에 대하여 현직 변호사,검사,판사등 법조인들에게 자세한 의견을 들은 바
  발전기금 1000원은 어는 개인의 영리목적이 아닌 산악회 유지관리를 위해 명찰 무전기등 산악회 관리비로 사용되고 있고
  자발적인 동호회 성격으로서 산행을 안내하는 산행대장과 산악회를 대표하는 카페지기에게
  어떠한 책임도 물을 근거가 없다는 의견과 조언을 받았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안내 산악회의 경우도 정상적인 코스를 안내하다가 개인적으로 산행중 사고가 났다면
  안내자나 산행회장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들었습니다 

 

                                            다음 길벗카페에서 옮겨온글입니다

 

출처 : 웃는돌산악회
글쓴이 : 땡그리(주미애)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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